중개수수료 지출 증빙 발행 및 수집동의
주식회사 온마플랫폼은 관련 세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수익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출 증빙 발행 및 수집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인 판매회원
(1) 관련 세법: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2) 증빙 종류: 소득 공제 현금영수증
(3) 발행 정보 및 수집동의: 휴대폰 본인 인증 정보(휴대폰 번호)
(4) 소득 공제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는 세법이 정한 계산서 발급 및 증빙용으로만 이용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보관합니다.
2. 사업자 판매회원
(1) 관련 세법: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의 제1항
(2) 증빙 종류: 전자세금계산서
(3) 발행 정보 및 수집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인증 정보(사업자등록번호)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정보는 세법이 정한 계산서 발급 및 증빙용으로만 이용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보관합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판매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