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회원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온마플랫폼(이하 “회사”)와 회사가 운영하는 온마(https://www.onma.co.kr, https://m.onma.co.kr, 온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하 "온마")에 판매회원(본 약관에서 ‘판매회원’은 온마 구매이용약관의 ‘판매회원’과 같음)으로 가입하여 판매회원용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간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고 이를 이행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 온마플랫폼 서비스이용약관(이하 ‘구매이용약관’) 제2조를 따릅니다.
제3조 (효력)
1.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을 판매서비스이용정책(이하 "이용정책")에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온마 고객센터 사이트(https://help.onma.co.kr) 판매자 공지사항 화면을 통하여 공지하며, 이용정책은 이 약관과 더불어 판매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판매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개별약관")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이 개별약관에 동의하면 개별약관은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개별약관에 이 약관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으면 개별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3. 온마 구매이용약관의 내용 중 성질상 판매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제2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 따라 판매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매이용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 항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4. 이 약관, 이용정책, 개별약관의 변경이 있으면 회사는 변경 내용의 효력발생일 7일 이전(다만,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해당 변경 사항을 온마 고객센터 사이트(https://help.onma.co.kr) 판매자 공지사항 화면에 공지하며, 판매회원은 변경된 약관, 이용정책, 개별약관에 동의하지 않고 판매회원 탈퇴(판매회원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구매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유지됩니다). 만약, 판매회원이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 이용정책, 개별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변경된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서비스 이용 기준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회원만이 본 판매이용약관상의 판매회원 중 개인판매회원이나 사업자판매회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원이 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회원은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7. 구매이용약관상의 회원이 개인판매회원 또는 사업자판매회원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신원확인 목적 등을 위하여 휴대폰본인인증, 계좌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또는 사업자 명의통장 사본, 업무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등의 회사가 인정하는 신원확인 수단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회사가 요구하는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회원이 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사이트 로그인, 상품 및 용역의 등록 또는 판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중개수수료)
1. 중개수수료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따른 대가로 판매회원이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회사는 판매대금 또는 구매회원으로부터 예치 받은 금액에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는 등으로 판매회원에게 정산합니다.
2. 중개수수료는 판매가(판매회원이 정한 최초의 상품가격을 말합니다)에 회사가 정한 판매가의 구간별 비율(이하 “중개수수료율”이라 합니다)을 곱한 금액과 각종 판매촉진서비스(회사가 진행하는 광고 및 프로모션, 검색 등) 이용료를 포함합니다.
3. 중개수수료와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마 고객센터 사이트(https://help.onma.co.kr) 판매자센터 화면에 공지하며 회사와 판매회원 간의 협의 또는 회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1항의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매월 초 서비스화면 내의 판매관리 연결화면을 통해 판매회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며, 판매회원은 중개수수료 및 중개수수료율, 판매촉진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등 관련 정책을 온마 고객센터 사이트(https://help.onma.co.kr) 판매자센터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광고수수료)
1. 광고수수료는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는 데 따른 대가로 판매회원이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2. 광고서비스는 판매회원 중 회사에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판매회원에게만 제공되며, 구체적인 이용조건 등은 개별약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6조 (판매회원의 책임 및 관리의무)
1. 온마를 통한 상품과 용역의 판매는 판매회원 등록 및 상품 등록 후 심사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가능하며, 판매회원은 상품과 용역에 관한 정보를 서비스 화면 내의 상품등록 연결화면을 통하여 직접 등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판매회원은 상품등록 시 판매, 납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A/S 규정, 취소 및 환불 규정, 주문 시 제공해야 하는 작업정보, 기타 등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상품과 용역의 판매가격(표준마진율, 배송비, 서비스이용료 등을 판매자가 직접 고려 및 판단해야 합니다) 등의 모든 판매활동은 판매회원 스스로 판단 및 결정하며, 본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판매회원이 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본 약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용자(온마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 이하 같음) 보호와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판매회원은 재고 수량 등 수시로 바뀌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4. 판매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부가가치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등 사이트에서 상품과 용역의 판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회사가 위법 또는 위험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이전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할 수 있습니다. 단, 확인 결과 위법 또는 위험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치를 해제합니다.
5. 판매회원은 회사가 서면으로 미리 승인하지 않으면 회사 또는 온마의 상호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판매회원은 판매된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7. 판매회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등 구매회원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8. 판매회원은 구매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회원 프로필, 소개정보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공개해야 하며, 구매회원의 문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판매회원의 불성실, 부정확한 답변으로 구매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판매회원이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9. 판매회원은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한 인허가 자격이 요구되면 이에 대한 요건을 만족한 후 판매상품을 등록하여 판매 또는 광고해야 합니다. 인허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 또는 광고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판매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10. 판매회원은 상품 등록 후 장기간 판매가 없는 상품 등록을 유지할 수 없으며(관련 기준은 개별약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별도 통지 없이 상품 검색의 효율성 제고와 구매자 편의 개선을 위해 해당 상품을 삭제하거나 판매 중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6개월 간 상품 등록, 판매활동 또는 판매실적이 없는 해외 개인판매자회원의 경우에는 판매회원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판매회원의 사유로 배송 완료까지 상당 시간이 흐르거나 취소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경고, 신용점수 차감, 아이디(ID) 정지 등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해당 판매회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고 미리 공지합니다.
제7조 (지식재산권)
1. 판매회원은 상품, 서비스 등의 등록 및 판매, 이벤트, 기획전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2. 판매회원이 등록∙사용한 제반 정보(초상, 성명 포함)에 대하여 제3자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회사는 본 약관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 서비스에 관한 이미지, 상품상세 등 제반 정보는 판매 장려를 위하여 사이트, 회사가 제휴한 제3자(및 그 사이트)와 다른 회원의 블로그 등에 회사가 정한 방침에 따라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회원이 블로그 등에 이를 노출하려면 회사가 정한 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허용한 방식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판매회원이 등록한 이미지 등 제반 정보(초상, 성명 포함)가 가이드 미준수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원이 이벤트 또는 기획전 등의 참여를 신청한 경우에 회사는 판매회원이 상품 상세 페이지 상에 등록한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이벤트 또는 기획전 등에 사용할 이미지 등을 제작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가 필요한 권리가 있으면 판매회원은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5. 판매회원은 사이트에 등록∙사용한 정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또는 소송 이외의 방법 등으로 이의제기를 받게 되면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면책에 실패한 경우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8조 (상품의 납품 및 배송)
1. 구매자의 주문에 따른 결제가 완료된 순간 회사는 판매회원에게 주문 정보를 서비스 화면에서 연결된 거래화면, 이메일(E-mail), SMS 등의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판매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화면에서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작업거절, 작업시작]의 버튼을 클릭하여 판매승낙(이하 "주문접수확인")의 의사표시를 하고, 해당 주문 정보에 따라 납품 및 배송을 하여야 합니다.
2. 상품의 매매계약은 온마 시스템의 판매절차에 따라 본 조 제1항에 판매자가 판매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서비스 화면에 '작업시작'이 표시된 시점에 성립됩니다. 납품소요일은 이 의사표시를 승낙하여 구매절차 상에서 '작업시작'이 표시된 시점부터 기산일로 합니다.
3. 「전자상거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판매회원은 구매자의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품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단, 구매자와 판매회원 간에 상품 등의 납품 및 공급 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경우는 제외), 납품은 회사의 서비스 화면에서 연결된 거래화면을 이용한 납품절차에 따라 구매자에게 납품을 하여야 합니다. 납품 시점으로부터 구매확정 기간 내인 응답시한 7일 이내에 구매자가 [수정요청]의 버튼을 클릭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판매자는 사이트 내에 게시한 상품의 상세 내용과 거래의 조건에 따라 수정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구매확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구매확정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구매확정으로 처리(이하 “자동구매확정”)할 수 있습니다.
4. 판매회원이 전항의 기한 내에 발송하지 않거나, 회사에서 정한 납품절차 오류 등으로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면 판매회원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판매회원은 판매자가 사이트 내에 작성한 상품의 상세 내용과 거래의 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납품상태가 ‘납품완료’로 되어 있으나 허위 결과물을 납품 및 배송한 경우 또는 납품소요기간을 24시간 이상 초과하여 납품 및 배송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구매자가 회사의 서비스 화면에서 연결된 온마 해결센터를 이용한 취소절차에 따라 주문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요청한 주문취소 요청을 판매자는 응답시한 48시간 이내에 [승낙, 거절]의 버튼을 클릭하여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거절’로 응답할 경우 주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온마 분쟁조정팀이 개입하여 주문을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승낙,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주문취소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주문취소로 처리(이하 “자동주문취소”)하고 구매자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청 건에 대해 구매자는 응답시한 48시간 이내에 판매자의 응답 전까지 해당 요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회사가 구매자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통지한 후 상당 기간 판매승낙(이하 "주문접수확인")을 하지 않거나, ‘판매승낙’을 한 이후라도 납품 및 배송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매자는 본 조 제6항의 방법으로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별도의 개별 정책으로 구매자에게 자동으로 환불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며 개별 정책은 미리 공지합니다.
제9조 (확인/수정/반품/교환/환불/취소)
1. 구매자는 판매자의 연락 두절 등의 사유 발생 시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매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서비스 화면에서 연결된 온마 해결센터를 이용한 확인절차에 따라 판매자에게 진행상황 확인을 요청합니다. 구매자가 요청한 진행상황 확인 요청을 판매자는 응답시한 48시간 이내에 [응답]의 버튼을 클릭하여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응답하면 주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응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주문취소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주문취소로 처리(이하 “자동주문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청 건에 대해 구매자는 응답시한 48시간 이내에 판매자의 응답 전까지는 해당 요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구매자가 상품 수령 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회원은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반품을 받은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어야 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구매자와 판매회원 중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부담합니다.
3. 구매자의 주문취소 사유 발생시 회사의 서비스 화면에서 연결된 온마 해결센터를 이용한 취소절차에 따라 판매자에게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요청한 구매상품에 대한 주문취소를 판매자는 응답시한 48시간 이내에 [승낙,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승낙하면 주문취소 처리됩니다.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주문취소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주문취소로 처리(이하 “자동주문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청 건에 대해 구매자는 응답시한 48시간 이내에 판매자가 [승낙,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해당 요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정보(이하 "주문 시 판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작업정보") 제출 전 주문
(2) 판매승낙(이하 "주문접수확인") 전 주문
(3) 진행중인 주문
(4) 납품완료 이후 구매확정 처리 전 주문
4. 판매자의 주문취소 사유 발생시 회사의 서비스 화면에서 연결된 온마 해결센터를 이용한 취소절차에 따라 판매자에게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요청한 구매상품에 대한 주문취소를 구매자는 응답시한 72시간 이내에 [승낙,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승낙하면 주문취소 처리됩니다. 구매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주문취소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주문취소로 처리(이하 “자동주문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청 건에 대해 판매자는 응답시한 72시간 이내에 구매자가 [승낙,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해당 요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정보(이하 "주문 시 판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작업정보") 제출 전 주문
(2) 판매승낙(이하 "주문접수확인") 전 주문
(3) 진행중인 주문
(4) 납품완료 이후 구매확정 처리 전 주문
5. 구매자는 납품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서비스 화면에서 연결된 온마 해결센터를 이용한 협의/제안 절차에 따라 판매자에게 납품기한 연장을 협의/제안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제안한 납품기한 연장 제안에 대해 판매자는 응답시한 48시간 이내에 [승낙,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승낙하면 자동으로 납품 소요일이 연장 처리됩니다.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협의/제안 건은 자동으로 철회되며, 응답하지 않더라도 주문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6. 판매자는 납품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사의 서비스 화면에서 연결된 온마 해결센터를 이용한 제안 절차에 따라 구매자에게 납품기한 연장을 협의/제안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제안한 납품기한 연장 제안에 대해 구매자는 응답시한 72시간 이내에 [승낙,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승낙하면 자동으로 납품 소요일이 연장 처리됩니다. 구매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협의/제안 건은 자동으로 철회되며, 응답하지 않더라도 주문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7. 판매자는 수정횟수 추가 및 추가결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사의 서비스 화면에서 연결된 온마 해결센터를 이용한 제안 절차에 따라 구매자에게 수정횟수 추가 및 추가결제를 협의/제안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제안한 수정횟수 추가 및 추가결제 제안에 대해 구매자는 응답시한 72시간 이내에 [승낙/결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승낙/결제하면 기존 주문 건에 병합하여 처리되며 제안의 조건에 따라 수정횟수 추가 및 납품 소요일이 연장 처리됩니다. 구매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협의/제안 건은 자동으로 철회되며, 응답하지 않더라도 주문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8. 판매자는 주문내용 변경 및 추가결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사의 서비스 화면에서 연결된 온마 해결센터를 이용한 제안 절차에 따라 구매자에게 주문내용 변경 및 추가결제를 협의/제안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제안한 주문내용 변경 및 추가결제 제안에 대해 구매자는 응답시한 72시간 이내에 [승낙/결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승낙/결제하면 기존 주문 건에 병합하여 처리되며 제안의 조건에 따라 주문내용 변경 및 납품 소요일이 연장 처리됩니다. 구매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협의/제안 건은 자동으로 철회되며, 응답하지 않더라도 주문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9. 판매회원은 상품의 하자 또는 사용 상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량 회수하여 A/S, 교환, 환불 등 ‘리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0. 판매회원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상품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여야 하며, 상품 상세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합니다.
11. 상품을 반품 받은 판매회원은 제4항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반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원이 반품보류 없이 반품수령일로부터 일정 기간(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이 지나도록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사는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회사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책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원이 구매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자 그 사유를 증빙하여 분쟁조정팀에 환불보류를 요청하면 회사는 환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원이 구매자로부터 반품을 받아 이를 보류 또는 거부할 지 여부를 직접 판단·결정하기 이전에 회사의 정책으로 분쟁조정팀을 통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분쟁이 해결되는 시점까지 필요한 모든 제한조치(수익금의 정산 및 환불 보류, 서비스 이용제한, 거래이력의 열람 등)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팀에 의한 분쟁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이관하여 분쟁을 처리합니다.
(1)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http://www.kofair.or.kr)
(3)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fss.or.kr)
(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kca.go.kr)
(5)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ecmc.or.kr)
(6)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kcdrc.kr)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http://www.ecmc.or.kr)
제10조 (판매대금의 정산)
1. 구매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구매확정을 클릭하거나 자동구매확정이 되면 회사는 그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판매대금에서 중개수수료, 회사에 대한 미납금 및 기타 채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판매회원에게 송금합니다. 다만,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에는 회사는 허위등록 또는 판매가장등록,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만을 이용하기 위한 허위거래가 의심되는 거래의 해당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고 60일까지 송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원이 물품판매에 관한 거래사실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공한다면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 송금 처리합니다.
2. 구매확정 기간 내에 구매자가 구매확정, 교환 또는 반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구매확정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회사는 자동구매확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화면 내의 판매관리 연결화면을 통하여 거래진행중금액, 판매금액, 취소완료금액, 거래보류금액(추가정산금액, 공제금액 포함), 인출가능금액을 판매회원에게 안내합니다.
4. 판매회원은 물품발송을 표시할 때 송금방법을 지정해야 합니다. 계좌입금을 송금방법으로 선택한 경우 판매회원이 지정한 입금계좌의 예금주는 판매회원과 동일인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1조 (정산의 보류)
1. 회사는 판매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판매대금 정산 때 공제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과의 이용계약 종료 후에는 해당 판매회원의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계약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예치하여 이 기간에 구매자로부터 환불, 교환 등 이의제기가 있을 때 관련 비용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장기간 납품 및 배송지연 건을 납품 및 배송완료 건으로 간주하여 주문 절차를 종결할 수 있고, 판매대금의 정산은 향후 구매자의 환불 요청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3. 판매회원의 채권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 법원이 판매대금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결정하면, 회사는 판매회원과 채권자 간의 합의 또는 채무액의 변제 등으로 이 결정이 해제될 때까지 판매대금의 정산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에 정한 것 외에도 법률의 규정이나 합리적인 사유(구매자 클레임 다수 발생시 환불요청 대비 등 구매자 보호를 위한 경우, 부정거래 발생, 법원∙수사기관∙금융기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 회사는 해당 사항을 판매회원에게 통지하고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산을 일정 기간 유보하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판매회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중대범죄 및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된 범죄(이하 `특정범죄`)의 행위에 해당하는 거래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고, 판매대금이 범죄수익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며, 다음 각호의 기간까지 정산을 보류합니다.
(1) 판매회원이 신고된 특정범죄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 수사종결 시까지
(2) 판매회원이 신고된 특정범죄로 기소된 경우: 관련 재판의 판결 확정 시까지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판매회원은 판매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타인의 개인정보(구매회원 등)를 이 약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만 하며, 회사는 해당 판매회원에 대한 계약 해지 등 제18조 제2항에 따른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배송 등의 목적으로 판매회원에게 공개된 구매회원의 개인정보를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공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특정 판매회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용했을 때 회사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관서 등이 판매회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회사에 요청했을 때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판매회원이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구매자 또는 제3자의 신고, 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수사 등을 의뢰하거나 협조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사관서, 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고, 판매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6. 판매회원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구매회원 등)를 제공받은 목적(납품 및 배송, CS 등)의 용도로 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종료될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받은 개인정보(구매회원 등)의 주체로부터 직접 파기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7. 판매회원은 관련 법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구매회원 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3조 (계약기간 및 해지)
1. 이용계약의 기간은 판매회원이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이며, 판매회원이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됩니다.
2.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구매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포함)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경우
(2) 부도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 영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이용계약을 더는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법령을 위반하거나 판매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가 명예 실추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
(4) 판매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2개월 간의 거래 건 중 40% 이상에서 구매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5) 판매 상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혼란과 불만을 유발하는 경우
(6) 그 밖에 회사의 안전거래 이용규칙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판매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이용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판매회원은 완결되지 않은 주문 건의 납품 및 배송, 교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해지 이전에 이미 판매한 상품에 대한 판매회원의 책임과 관련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판매회원이 이용계약을 위반하여 회사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 회사에 유∙무형적 손해가 발생하면, 판매회원은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회사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본 약관 위반 및 불법행위를 한 판매회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기간 동안 발생한 총 판매대금의 10%를 위약벌로 부과하며, 해당 판매회원에게 판매대금 정산이 보류되어 있는 경우 위약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보류된 정산대금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즉시 상계합니다.
제15조 (회사의 면책)
1. 온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지, 이용 장애 및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5) 회원의 컴퓨터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또는 온마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경우
(6) 온마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7) 혜택 제공 또는 무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온마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8) 온마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온마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9)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주관적으로 기대하는 이익,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경우 또는 회원의 취사선택으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10)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주소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미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11) 관련 법령,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2) 회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웹사이트 상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해서 온마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2. 회사는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과 용역, 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책임은 판매회원에게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원과 구매자와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분쟁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면 회사는 판매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분쟁조정팀(고객센터 포함)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분쟁조정팀의 결정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3. 회사는 권리자의 적법한 요구가 있으면 해당 상품과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판매회원의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해당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금지 상품 및 행위)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매매 부적합 상품의 등록∙판매를 금지하며, 이러한 상품을 등록∙판매했을 때의 모든 책임은 해당 상품을 등록∙판매한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1) 거짓 또는 과장하거나 구매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상품
(2) 지식재산권,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3) 법령에 따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상품
(4) 유통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의 검정∙검사∙심의, 법정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인증 표시가 없는 상품
(5)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상품
2. 회사는 회사와 다른 판매회원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다음 각 호의 상품 판매 및 행위를 금지합니다.
(1) 실제 판매하지 않는 상품(테스트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등)
(2) 상품과 관련이 없거나 운영정책을 위반하여 카테고리에 등록한 상품
(3) 동일 카테고리 또는 인접 카테고리에 같거나 유사한 판매조건으로 복수 등록한 중복 상품(같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포함)
(4) 검색 노출을 확장하기 위해 판매 상품과 관련 없는 브랜드명, 물품명, 인기 키워드 등을 기재하여 등록한 상품
(5) 실제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재고를 등록한 상품(상품 등록 유지를 위해 가격을 임의로 변경해 유지하거나, 구매신청이 들어오면 재고를 보유한 다른 판매자에게 재주문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경우 등)
(6) 상품의 판매 가격이 시중의 통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상품 또는 허위 재고로 의심되는 상품
(7)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8) 판매회원 본인의 상품 구매 또는 실제 상품의 이동 없이 판매점수 및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구매 또는 부당한 혜택 획득을 위해 제3자의 명의 또는 계정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행위
(9) 판매회원이 판매한 각각의 상품에 대한 납품예정일까지 상품을 납품 및 발송하지 않거나, 납품결과물을 허위로 납품하는 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
(10)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회사 또는 구매자의 정당한 연락을 회피하는 행위 및 불성실, 부정확한 답변을 하는 행위
(11) 판매회원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주문을 취소하는 것임에도 법령 또는 회사의 정책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구매자에게 취소를 요구하거나 종용하는 행위
(12) 제17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사의 모니터링 업무에 협조하지 않아 답변 및 증빙 자료의 제출을 거부∙해태 하는 행위
(13)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노출한 모든 상품 및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
3. 판매회원은 회사의 경영 또는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판매회원은 직접 또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 또는 해당 사이트(이하 "경쟁회사"로 통칭함)와 연계∙공조하여 법령 상 금지된 불공정행위(사업활동 방해 등)를 하여 회사의 영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17조 (제재 절차 및 조치)
1. 회사는 판매회원의 법령 위반, 본 약관 위반, 기타 금지 행위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판매회원은 회사의 모니터링 업무에 협조하여야 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소명 사항에 대한 확인 및 답변과 필요 최소한의 증빙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는 판매회원이 법령 또는 제16조를 비롯한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법령∙가격∙유통상황∙상품광고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경중 및 횟수에 따라 소명 요청, 수정 요청, 경고, 서비스 이용제한(판매 중지 또는 금지를 통한 “판매 활동 제한” / 신규 상품 등록 중지 또는 금지, 제재 대상과 동일한 상품의 등록 중지 또는 금지, 상품 전시 차단 또는 삭제, 검색 제한, 광고 사용 중지를 통한 “상품 등록∙전시∙검색∙광고 제한” / 상품 납품 및 발송 지연 사실 등 법령 또는 약관 위반 사실의 공개), 거래 취소{이 경우 판매회원이 지급한 서비스 이용료(중개수수료 및 광고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즉시 환불(구매자 취소 요청 시 판매자 확인 절차 없이 바로 환불 처리), 계약 해지, 재가입 차단 등 이용자 보호와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를 하기 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회원에 대하여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1영업일(단, 회사가 판매회원의 소명 기간 연장 요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제2항에서 정한 조치가 있은 후에 해당 판매회원이 법령 및 본 약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 또는 제3항의 의견 청취 결과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소명된 경우에는 이미 시행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 원상 회복합니다.
5. 회사는 판매회원이 법령 또는 제16조를 비롯한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해당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회원이 제16조 제2항의 매매 부적합 상품을 판매하여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구매대금 및 구매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매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이때 회사는 구매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 및 회사가 지출한 제반 경비를 해당 상품을 등록∙판매한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면책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18조 (공정거래를 위한 법령 준수)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지킵니다.
(1)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판매회원에게 제시하여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중개수수료 및 판매촉진서비스 이용료의 결정과 관련하여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의 회사와 담합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
(3) 판매회원들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서비스 이용료와 판매촉진서비스 이용료를 판매회원 별로 다르게 정하는 행위.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의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9조 (비밀유지)
1. 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구매자정보,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계획,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정보를 이용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제1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제20조 (관할법원)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판매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제21조 (보칙)
1. 판매회원은 주소지 또는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계좌 등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회사에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회사는 통지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이용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할 수 없습니다.
3.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 협정서, 약정서 등과 회사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지침 등에 따라 회사가 사이트 또는 고객센터 사이트(https://help.onma.co.kr) 판매자센터 화면을 통해 판매회원에게 공지하는 내용도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4. 이 약관과 운영정책, 개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르며,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상관례를 따릅니다.
부칙
1. 약관은 2022년 03월 03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