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아래와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1. [구매관리 > 주문내역]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항목의 '신청하기' 체크여부 확인하신 다음 영수증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 소득공제용(일반 개인용):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휴대폰번호,주민등록번호, 현금영수증카드번호)
- 사업자증빙용(지출증빙용/세금계산서 대체용): 사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2. 결제진행 시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매확정 전이라면, [구매관리 > 결제내역] 메뉴에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주문건을 클릭한 다음 '현금영수증 정보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관련 참고사항
- 무통장입금, 실시간계좌이체 또는 온마 캐시로 구매 시 현금 결제금액이 1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신청을 원하시면 현금영수증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은 구매확정일 기준으로 발급(출력가능)됩니다.
<발급조건>
- 현금 결제액이 1원 이상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 쿠폰 및 즉시 할인 금액, 온마 캐시 사용 (현금성, 신용카드 충전 수단이 아닌 포인트 사용 시) 결제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금영수증은 주문서에서 현금영수증 '신청하기' 선택 후 결제를 완료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종류>
1) 개인 소득공제용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으로
신청정보는 휴대폰번호,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지출증빙용
사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사용한 현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으로 신청정보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대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