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마 캐시는 신용카드 및 현금성 결제수단(계좌 간편결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으로 충전한 금액에 대해, 사용 시점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구매확정 후 발행)됩니다.
단, 세법상 온마에서 발급해드리는 카드전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은 단순 '결제'에 대한 증빙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사업자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은 판매자 회원에게 직접 요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