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란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를, 판매자에게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며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단, 온마에서 발급해드리는 카드전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은 단순 '결제'에 대한 증빙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사업자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원하신다면 판매자회원에게 요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