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온마플랫폼(이하, 온마)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거래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거래>
'부정거래' 란?
부정거래란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나 ‘허위거래’ 등을 말하며 온마에서는 안전하고 건전한 상거래를 위하여 부정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란?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령 및 온마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또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중개·알선하는 행위 등 상품대금 결제 이외의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부정행위를 말합니다.
‘허위거래’ 란?
‘허위거래’란 신용카드 현금융통, 구매평 조작, 쿠폰·적립금 편취, 판·구매자가 사전에 부당하게 협의한 거래 등 모든 부정거래행위를 말합니다.
부정거래 유형
실물 및 배송이 없는 허위거래
직원, 가족 등 지인간에 부당한 목적 및 방법으로 행하는 거래
온마 이용약관 이외의 목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만을 이용하기 위한 거래
판∙구매자가 사전에 부당한 목적으로 협의한 거래 (오프라인, 타 사이트, 동호회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회피하기 위해 고액을 분할하여 소액으로 반복 카드 결제인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카드를 대여하여 거래가 발생한 경우 (가족,친지 포함)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경우
기프트 카드를 현금융통하기 위해 결제하는 경우
기타 카드사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불법 카드 거래로 확인된 경우
쿠폰, 온마 포인트, 이벤트 등에 판·구매자가 사전 협의하거나 지인, 또는 명의도용을 통하여 부정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쿠폰, 온마 포인트 등을 타인에게 대여 하거나 판매한 것이 적발된 경우
휴대폰을 통하여 소액대출 등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부정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직거래를 유도하거나 직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판매자가 노출순위, 구매평 등을 조작하기 위하여 자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온마 포인트를 현금융통하기 위해 허위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기타 회사가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경우
부정거래 확인 시 제재
부정거래로 확인 된 경우 해당 거래는 당사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정거래로 인한 취소 시 기 정산된 물품대금을 차 정산에서 상계하거나 환수 할 수 있습니다.
부정거래로 확인된 경우 관련 회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강제탈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 의심되는 상황인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만일 회원이 이를 거부 할 시 회사는 직권으로 해당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회원에 대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판·구매자가 소명하는 기간 동안 또는 해당 부정거래에 대한 진위 여부 심사 기간 동안 회사는 정산대금 보류 및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
온마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판∙구매 회원들 간의 직거래 또는 직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로 인해 물품 미 배송, 반품, 교환 환불 거부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온마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온마의 매매보호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나 구매자가 있을 경우 온마 고객센터를 통해 직거래 내용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거래’란?
‘직거래’란 온마의 매매보호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모든 거래 행위를 말하며, 직거래 및 직거래 유도행위, 구매자의 직거래 요청 수락 행위와 직거래유도 후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직거래 유도 사기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직거래 유도 유형
판매자가 제품의 재고, 할인, 빠른 배송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를 다른 사이트 등의 판매처로 유도하여 별도 거래를 권유하는 경우
상품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구매자 또는 판매자에게 직거래 의사를 묻는 경우
직거래 피해 유형
판매자가 물품대금을 자신의 별도 계좌로 받은 후 물품을 배송하지 않음
구매자가 물품을 받고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판매자가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해 반품/교환해 주지 않음
구매자가 거래물품을 받고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중간에 연락을 끊고 잠적함
직거래 확인 시 제재
직거래 또는 직거래유도가 확인된 상품은 판매가 중지됩니다.
직거래 또는 직거래유도가 확인된 회원은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적용
온마의 모든 판매자는 안전거래를 위해 구매금액,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대하여 주식회사 온마플랫폼의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