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온마플랫폼(이하, 온마)에서는 법령에 위배되는 상품의 유통으로 인한 구매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품등록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위과대과장광고>
온마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구매자 보호를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허위 과대 과장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품군 별로 관련 법령에 의거 규제 사항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숙지하신 후 상품 정보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이나 안전거래가이드를 위반하는 상품이 확인될 경우 관련상품에 대한 수정요청 또는 판매금지나 거래취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통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말합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지식재산권침해상품>
- 지식재산권 개요
온마에서는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의 유통으로 인한 구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침해 상품의 등록과 판매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침해 상품은 ‘지식재산권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관련법령이나 안전거래가이드를 위반하는 상품이 확인될 경우 관련상품에 대한 수정요청 또는 판매금지나 거래취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온마에서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리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상품의 등록과 매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제3자가 특허청에 출원중인 상표나 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판매자가 사용함으로써 구매자로 하여금 영업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매매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의 판매금지, 해당 판매자에 대한 제재는 부정상품 판매에 따른 판매자의 분쟁위험을 방지하는 한편, 권리침해상품의 구매로 인한 구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구매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모든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을 등록한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금지 처리되며 판매금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 1회의 적발만으로도 회원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상표권자, 특허권자 등에 의해 고발 조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법 위반 시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지식재산권 관련 사이트
특허정보검색서비스 :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특허청 :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main.MainApp
저작권등록시스템 : https://www.cros.or.kr/main.cc
저작권분쟁조정시스템 : http://adr.copyright.or.kr/main/index.do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 https://www.spc.or.kr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란 등록된 발명, 디자인을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생산,판매, 수입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상품을 판매 할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금지 되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및 각종 지적재산권 등록사항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바로가기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특허권
특허권이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넓게는 발명·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청에 기술적 창작물로서 등록된 발명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생산, 판매한 경우에는 특허권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특허가 물품이나 장치뿐만 아니라 제조방법, 새로운 신 물질 개발등 보호대상이 광범위한 것이라면, 실용신안은 물품과 장치의 기술적 구성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침해에 해당하며,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는 특허권 침해와 동일합니다.
디자인권
창작된 디자인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즉, 물품의 외관에 대한 미적 창작물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를 디자인권이라고 합니다.
특허청에 물품에 대한 외형과 디자인에 대해 권리 등록된 건으로 이를 무단 사용한 경우 디자인권 침해 행위로 간주되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지정상품에 대해 특허청 등록을 통하여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며 특허청에 상표등록 권리자의 상표로써 등록이 된 브랜드 네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상표 유사문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온마에서는 아래의 행위 등을 상표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여 제재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상표나 로고를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권리권자에게 서면으로 사용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테이션 상품
타인(개인 또는 회사)이 소유한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복제의 한 유형으로 상품의 등록과 매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가품인지 모르고 판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조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제재를 받게 되며 또한, 이미테이션 여부에 대한 판매자의 사전공지가 있을지라도 이와 무관하게 모든 이미테이션 상품은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ex)
특정 브랜드의 상품의 로고나 디자인을 모방하여 상표 등록된 상품과 유사하게 만든 경우
등록 상품의 제목이나 상세설명에 A급, 특A급, SA급, 이미테이션 등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유명상표 유사문구 사용
유명상표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를 제목 등에 기재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목에 기재하신 상표와 전혀 무관한 상품을 등록했을지라도 상표명을 해당 권리자에게 허락 받지 않았을 경우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ex)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스타일, ~풍, ~형, ~타입 등과 같이 기재하는 경우
(‘~style, ~st, ~스탈’과 같이 같은 의미의 다른 문구도 사용금지, 제목과 상품의 동일여부와 상관없이 매매불가)
상품과 관계없는 상표명 사용
등록상품과 관계없는 유명 상표의 상품명, 인기 검색어, 상표명, 유명 브랜드명 기재 등 상품노출을 유도하기 위해 유명상표 키워드를 부정 등록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ex)
"랑콤 SKⅡ, 에스티로더, 설화수, 안나수이, 시슬리, 디올"과 같이 상품과 관련 없는 유명 브랜드명을 기재하는 경우
- 저작권
저작권이란 영상, 음반, 서적, 미술,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에 대한 배타적ㆍ독점적 권리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미지 및 문구 도용
타인이 촬영/창작/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또는 문구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재하거나 허가 없이 링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 아닐 경우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판매자로부터 사용허가나 동의를 받고 사용하는 경우 또한 분쟁에 대비하여 반드시 증거물(허가문서, 원본파일 등)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촬영한 경우에도 유사한 사진에 대해 타 판매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원본파일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ex)
타인 또는 타 사이트 이미지, 동영상, 음악파일 등을 무단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타인이 창작 또는 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제조사 등의 카탈로그나 홈페이지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
TV 화면을 캡쳐하여 상품 상세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출처에 대한 기재없이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올리거나 허가 없이 기사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홍보에 사용하는 경우
타 판매자 상품의 상품명을 도용하여 게재하는 경우
불법개조 및 복제품 등
불법 개조품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개조품
ex)
개조 Play Station(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메시아 칩 등
불법 복제품
소프트웨어나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복제 허가를 받지 않고 복제된 모든 상품
ex)
저작권자나 출판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사한 물품 전부
소프트웨어를 1개를 구입하여 여러 대의 컴퓨터에 복사한 물품
CD-RW 등을 통하여 복사한 영화, 음반, 게임 등
수입절차 및 심의를 받지 않은 콘서트, 방송 영상물 및 음반 복제품
닌텐도 DS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상품(R4, DSTT, EDGE 등)
OEM, DSP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우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조사의 컴퓨터 또는 중소기업의 조립컴퓨터를 구입할 때 제공되는 번들용 소프트웨어의 OEM, DSP 제품의 개별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의 OEM, DSP 제품은 조립컴퓨터를 구입할 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로서 하드웨어와 분리하여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소프트웨어의 OEM, DSP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초 하드웨어 구입시 함께 구입한 하드웨어를 함께 판매하여야 합니다.
ex)
대기업 또는 조립 PC, 노트북에 제공되는 Windows XP등을 개별 판매하는 경우
- 초상권/성명권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 성명권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함을 내용으로 하는 사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사진이나 이름 등을 소속사 또는 연예인 개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또는 민법상 재산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어, 스마트스토어에서는 회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보호를 위해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
연예인 사진, 동영상, 이름을 사전허락 없이 상품 제목이나 상세설명에 사용하는 행위
연예인 이름+스타일과 같은 문구를 상품 제목이나 상세설명에 사용하는 행위 (이효리 스탈, 송혜교 스타일 등)
만일 연예인 사진, 동영상, 이름에 대해 사전에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 상세설명에 내용을 표시해 주시고, 근거 서류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아닌 개인을 직접 촬영한 사진의 경우에도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