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온마플랫폼(이하, 온마)에서는 판매자 구매자 간의 건전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판매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이용규칙>
온마에서는 판매자∙구매자 간의 건전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 이용규칙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이나 안전거래가이드를 위반하는 상품이 확인될 경우 관련상품에 대한 수정요청 또는 판매금지나 거래취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카테고리 오등록
판매자는 판매 상품과 관련이 없는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하여서는 안됩니다.
- 스팸성키워드 사용
판매자는 상품 등록 시 상품과 관련이 없는 유명 상표나 상호, 인기어 등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중복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스팸성키워드 사용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정 상품의 상품명에 그것과 관계 없는 인기어를 기재하는 행위
특정 브랜드(또는 상표)와 상관없는 상품에 브랜드명(또는 상표)을 기재하는 행위
상품과 무관한 키워드(유명 상표나 상호, 인기어 등)를 태그에 사용하는 행위
판매하는 상품과 상관없는 키워드를 나열하는 행위 등
- 상품 중복 등록
판매자는 상품 노출을 위하여 동일한 판매조건의 상품을 중복하여 등록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상품 중복 등록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출을 위해 동일한 상품명, 스펙, 가격 등 판매조건이 동일한 상품을 다수 등록하는 행위 등
- 부정 태그 사용
판매자는 상품 등록 시 임의로 링크나 팝업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부정 태그 사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품 클릭시 팝업이 노출되거나 다른 페이지로 강제이동 하도록 설정하는 경우
바이러스가 삽입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거나 불법 해킹 툴을 삽입하는 경우 등
- 상품 허위 등록
판매자는 실질적인 상품 판매 의사 없이 물품을 등록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상품 허위 등록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상세설명 등 상품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
허황된 상품명이나 가격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는 판매 행위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오인 또는 혼동을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사(온마)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으로 판매자명 또는 주소를 설정하는 행위
상품 등록 시 회사 또는 회사의 서비스를 언급하여 판매자 또는 해당 상품이 회사와 연관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유명한 사이트, 쇼핑몰 등의 명칭을 판매자명으로 설정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
상표권 분쟁이 발생 할 소지가 있는 상호, 사이트명 등을 판매자명으로 설정하는 행위
판매자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할 경우 당사는 분쟁 당사자들의 상표등록여부, 사이트 개설일, 사업자등록일, 영업기간, 인지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매자명의 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정 요청 할 수 있으며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온마 이용정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판매자는 소비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정보 기재, 추가 비용 요구, 직거래 유도, 타 상품 구매 유도 등 다음과 같은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잘못 기재하는 행위
ex. 부적절하게 옵션가를 설정하거나 상품가격 외에 설치비 등 추가 비용 요구 또는 부가세 제외 가격으로 표시하고 부가세 별도 요구 등
회사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직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실제 판매가 되지 않는 상품을 등록하여 타 상품 또는 제공된 정보와 다른 조건의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 상품판매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벤트를 판매 페이지에 등록하는 행위
판매자는 온마에서의 상품 판매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벤트를 온마에 등록하거나 노출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