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온마에 개인 판매자로 가입하신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셨다면, 온마에서도 판매자 유형을 "사업자로 전환"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자정보관리 > 판매자 인증] 메뉴에서 "사업자 판매자 전환" 버튼을 누르신 후 각 항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전환을 위한 필수 서류
모든 정보와 필수 서류를 접수하셨다면 영업일 3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심사 결과는 [판매자정보관리 > 심사현황 > 심사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참고
· 사업자 전환 신청 시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없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항목에 '아니오'를 선택 후 신청해 주세요.
· 사업자 전환 신청 완료 후 [판매자정보관리 > 판매자 인증] 메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출력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은 필요치 않으나,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입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이용하여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후 [판매자정보관리 > 판매자 인증] 메뉴에서 정보 입력해주셔야 심사가 진행됩니다.